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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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노인복지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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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한노인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20-0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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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노인복지센터 공고 2020-01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마한노인복지센터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0년 마한노인복지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삼천만원정 (\30,000,000)
    ※ 예정금액은 2020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곡물류(쌀, 잡곡), 농산물류, 수산물 , 축산물류, 가금류,
                뉴케어 관급식 및 영양식 등
  라. 납품장소 : 전북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34 (마한노인복지센터 식당)
  마. 납품(계약)기간 : 2020. 3. 1 ~ 2021. 2. 28 (1년)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입찰공고: 2020. 2. 27(목) 13:00 ~ 2020. 3. 4(수) 11:00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0. 2. 27(목) 16:00 ~ 2020. 3. 4(수) 11:00
  다. 입찰서류 심사기간 : 20120 3. 4(수) ~ 2020. 3. 5(목)
  라. 서류심사 발표 : 2020. 3. 4(수)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홈페이지 공지                  (http://www.joongdowon.com)
  마. 업체선정 공고 : 2020. 3. 4(화) 15:00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홈페이지(http://www.joongdowon.com/) 및 별도 통지
  바. 입찰접수방법: 내방접수(직접 방문접수)
  사. 입찰서류배부: 조달청 나라장터 다운로드
  아. 입찰접수장소: 마한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접수담당: 사무원 김나현)
                  전북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34
  자. 업체선정 방법
-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함.
-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본 기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납품가격의 적정성, 업체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에 응해야 함.
-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식자재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음. 

3.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식품위생법 제7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 (농. 수산, 축산물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20년 2월 현재 1년이상 사업장 주요 소재지 및 물류센터가 익산시에 위치한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업체 (냉동 탑 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사. 주 2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시설이 요구하는 시간(협의 후 결정)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또는 조리사)의 검수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2020년 현재 기준 익산시에 소재한 복지기관 집단급식소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자. 다음에서 급식품 계약서상「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날짜 안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시설의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업무전달사항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사업자등록자와 실 납품업체가 상이 할 때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 
나.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마한노인복지센터 회계에 귀속함
 
7. 청렴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방법 : 낙찰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마한노인복지센터 계약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要하며,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바람)
※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要하며,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바람)
가. 입찰서[붙임1] 1부
나. 납품업체 입찰참가신청서[붙임 2] 1부
다. 급식납품업체 소개서[붙임 3] 1부
라. 급식납품 제안서[붙임 4] 1부
마. 납품거래 실적 현황(최근 3년 이내)<붙임 5>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6> 1부
사. 취급품목 단가 견적서(첨부파일) 1부
아. 보험가입관련 서류(영업・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취급식품 배상책임보험) 사본 각1부
자. 식품 냉동차 및 냉장차 차량 등록증 1부
차. 위생관련 증명 서류(차량정기소독필증,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각 1부. 카. 사업자등록증 및 급식판매신고업 신고증 1부
타.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파.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하.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거.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너.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7] 1부
더. 서약서 [붙임 8] 1부.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나. 계약 시 계약이행증권 첨부를 기본으로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 설명회는 없음.
마. 계약과 관련된 일정은 기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바. 품목별 수량은 본 시설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서는 본 시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함.
사.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임.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마한노인복지센터 사무실(063-832-0055)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  27.




마한노인복지센터 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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