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회계문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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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4-04-04 11:39본문
■ 중도원 회계문서 교육
○ 「중도원교육관리예규」제8조(교육의종류), 제9조(사무회계교육)
○ 일시: 2024. 3. 21.(목) 13:30~17:30
○ 장소: 법인사무처 교육실
○ 참석: 30명(법인 및 소속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회계 직원)
○ 내용:
가. 김순미원장의 사무관리예규에 따른 문서작성법 등 강의
나. 전은실 사무처장의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공유
다. 구형선이사의 회계관리예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현지조사 내용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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