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신입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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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1-04-30 15:03본문
중도원 신입직원 교육 실시
근거: 중장기종합계획예규 제18조, 교육관리예규 제10조, 제15조
일시: 2021년 3월 25일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은생관
내용: 1. 법인설립 이념 및 역사(이건중 상임이사) 2. 규정집 법체계 및 운영방향(구형선 이사)
참석: 신입직원 33명(지난해 7월 이후 입사자)
근거: 중장기종합계획예규 제18조, 교육관리예규 제10조, 제15조
일시: 2021년 3월 25일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은생관
내용: 1. 법인설립 이념 및 역사(이건중 상임이사) 2. 규정집 법체계 및 운영방향(구형선 이사)
참석: 신입직원 33명(지난해 7월 이후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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