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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정(법명 현송) 중도원 대표이사님, 전북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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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0-07-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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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회의
일시: 2020년 7월 27일(월) 정오12시
장소: 전북교육청 앞 신토불이
안건: 재산세(건물, 토지) 관한 건
참석자: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20여 명

배현정(법명 현송)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여, 올해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사회복지법인 재산세(건물, 토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2가 2019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처의 일처리에 대한 지적, 인지 이후에도 너무 늦은 일처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둘째는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유화영 회장과 긴밀히 정보공유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종사협의 현안과제인 ①대표이사와 소속시설 종사자 간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 ② 법인 통장과 소속시설 통장 일치 문제 ③ 시설장의 공개채용 문제(법인 성직자의 시설장 인사 예외 조항 삭제) 등을 소개했습니다. 셋째는 오늘 법인대표들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질문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법인 대표자회의가 친목모임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정 결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행정안전부에 제기한 상태로,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하기로 하다. 단, 납부 연기에 따른 과태료는 감안해 달라. 또한 27일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대한 법 조항 해석을 법인협회 사무총장에게 의뢰한 상태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통보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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