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중도원 규정개정기획단 6차 전체회의(시설장과 함께)

페이지 정보

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0-09-14 17:53

본문

중도원 규정개정기획단 6차 전체회의(시설장과 함께)
일시: 2020년 09월 10일 오전10시~오후6시
장소: 익산유스호스텔 3층 강당
대상: 소속 시설장, 사무국장 총24명

사)중도원, 법인 차원 종합규정체계 마련
소속시설 공통 경영관리 틀 제시
올해 3월부터 7개월간 분야별 토론
인사노무 규정 등 14개 예규 완료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 법인 차원의 종합규정체계를 마련해 소속시설 경영관리에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9월10일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중도원 규정개정기획단 6차 전체회의는 올해 3월 발족한 기획단이 심사숙고한 끝에 만들어 낸 <예규>안을 검토하는 최종 회의로, 소속 시설장 등 24명이 함께했다.
 중도원 규정개정기획단은 지난 3월25일 단장과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개정작업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규정체계는 설립 운영철학, 기관과학경영, 이용자, 임직원복지, 지역사회공동체 등 총 5개 분야로 정했고, <예규>와 <세칙>의 2단계 법체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6차 전체회의에 앞서 사전 최종 <예규>안이 실무단원들에게 배포돼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된 상태였다. 검토회의는 5개 분야 14개 <예규>를 대표자가 낭독하는 방식으로 점검, 토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중요쟁점을 수정하며 7시간 동안 최종안을 다듬었다.
 이건중 기획단장은 “7개월 동안 <예규> 개정 작업에 정성을 다해 준 실무 단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기획단이 처음 출범할 때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처럼 나갈 방향과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웠다. 규정을 학습하고, 분야별 단원을 배분해 수시 분과회의를 열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았고, 규정을 제정, 개정해야할 이유를 찾으면서 속도가 붙었다”고 회고했다.
 법인 차원의 종합규정체계 마련은 지난해 법인의 소속시설 지도점검 결과, 공통의 설립철학과 이념이 각 시설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중도원의 개별시설들은 설립자가 달라 공통된 법인정신과 이념이 시설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번 규정개정 작업의 성과에 대해 배현정(현송) 대표이사는 “법인 차원의 종합규정체계를 마련했고, 인사노무관련 규정을 개정해 법인 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인 차원의 단일 <예규>로 개별 시설별 격차를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규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고, 규정개정기획단 구성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의 시설별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 대표이사는 “앞으로 국가정책은 사회복지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며 “이에 중도원은 법인정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운영규정을 시대에 맞게 정비해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였다. 이번 개정 작업이 법인 단독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소속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냈고,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쉬지 않고 법인정신을 살려내는 데 전력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부연했다.  최영식 사회복지법인 즈믄해 이사장이 자문위원을 맡아 전체적인 규정의 틀과 초안 작성 및 조율을 담당했고, 이건중 기획단장과 구도선 기획부단장이 소속시설들의 요구사항을 조정하며 규정개정기획단을 이끌었다. <예규> 최종안은 9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소속시설의 <세칙>은 승인된 <예규>를 바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중도원은 18개 소속시설에 임직원이 700여 명 근무하고 있다.
 

사진설명: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 9월10일 익산유스호스텔에서 규정개정기획단 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회의를 진행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