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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규정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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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2-08-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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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규정관리위원회
관련근거: 중도원규정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회의의 종류)
일시: 2022. 7. 22.(금) 14:00
장소: 법인사무처 회의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규정관리(실무) 위원회 역할 재정립
3. 훈훈한집 세칙 제개정안
4. 마한노인복지센터 규정 개정안
5. 익산시장애인복지관 운영세칙 개정안
6. 임직원복지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7. 2차 실무위원회 준비(안)
8.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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