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부회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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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3-02-23 17:17본문
2022년 외부회계감사 실시
관련근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시행령 10조
일시: 2023. 1. 30.~2. 1.
장소: 중앙교구 1층 회의실
대상: 법인사무처 및 소속시설
감사반: 정암공인회계사무소(박상철 회계사 외 1명)
내용: 2022년 법인 및 소속시설 결산회계(결산서 포함)
1. 건물감가상각 2. 토지건물 3. 차량감가 4. 유형자산 5. 퇴직적립금 6. 시설별 거래은행 7. 예금종합 8. 이월금 검토 9. 보험현황 10. 후원금수지내력 11. 월별후원금수지내력 12. 원천납부세액명세 13. 잔액증명서(은행조회서 포함) 등
관련근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시행령 10조
일시: 2023. 1. 30.~2. 1.
장소: 중앙교구 1층 회의실
대상: 법인사무처 및 소속시설
감사반: 정암공인회계사무소(박상철 회계사 외 1명)
내용: 2022년 법인 및 소속시설 결산회계(결산서 포함)
1. 건물감가상각 2. 토지건물 3. 차량감가 4. 유형자산 5. 퇴직적립금 6. 시설별 거래은행 7. 예금종합 8. 이월금 검토 9. 보험현황 10. 후원금수지내력 11. 월별후원금수지내력 12. 원천납부세액명세 13. 잔액증명서(은행조회서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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