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중도원 임직원복지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2-08-18 15:36

본문

중도원 임직원복지위원회

관련근거: 중도원 임직원복지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회의의 종류)
일시: 2022. 7. 27.(수) 16:00
장소: 법인사무처 교육관
공유사항:
1. 실태조사 제도마련(주요사업, 직능별실태조사 담당, 일정)
2. 업무분장 조정
3. 기타 당일 상정 협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