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산서 관련 외부회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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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5-23 15:28본문
2021년 외부회계감사 실시
근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시행령 10조
일시: 2022년 2월21일~23일
장소: 익산유스호스텔 3층 회의실
감사반: 정암공인회계사무소(박상철 회계사 외 1명)
내용: 법인 및 소속시설 2021년 결산회계(결산서 포함)
1. 건물감가상각 2. 토지건물 3. 차량감가 4. 유형자산 5. 퇴직적립금 6. 시설별 거래은행 7. 예금종합 8. 이월금 검토
9. 보험현황 10. 후원금수지내력 11. 월별후원금수지내력 12. 원천납부세액명세 13. 잔액증명서(은행조회서 포함) 등
대상: 법인 및 소속시설
근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시행령 10조
일시: 2022년 2월21일~23일
장소: 익산유스호스텔 3층 회의실
감사반: 정암공인회계사무소(박상철 회계사 외 1명)
내용: 법인 및 소속시설 2021년 결산회계(결산서 포함)
1. 건물감가상각 2. 토지건물 3. 차량감가 4. 유형자산 5. 퇴직적립금 6. 시설별 거래은행 7. 예금종합 8. 이월금 검토
9. 보험현황 10. 후원금수지내력 11. 월별후원금수지내력 12. 원천납부세액명세 13. 잔액증명서(은행조회서 포함) 등
대상: 법인 및 소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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