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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회계문서노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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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1-08-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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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소속시설 회계문서노무 교육

관련근거: 중도원교육관리예규 제8조(교육의 종류) 제9조(사무회계교육), 제17조(역량강화교육)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2시~
장소: 중앙교구청 은생관
참석자: 25명
강사: 박상철 세무회계사, 박명진 법인과장 등

중도원 법인사무처는 6월17일 소속시설 회계문서노무 교육을 실시해 관련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썼다. 현재 중도원 외부회계감사로 활동 중인 박상철 세무회계사를 강사로 초청,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박 회계사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있으며, 재무제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결산 감사관련 요청자료,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세무사항, 기부금모금실적 및 활용명세 작성 제출 등을 강의했다.
 박명진 법인과장은 문서 보고서 작성에 대해 강의했다. 박 법인과장은 "법인에서는 공문의 제목 선정을 유심히 본다"며 "공문의 제목은 전체적인 요청자료에 따른 제목과 전체 주제에 대한 요약본이 제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서번호 부여 방식과 접수등록번호 기록을 위한 셀 설정 등을 강의했다.
 한편 이건중 상임이사는 "중도원 법인은 지난해 통합 <규정집> 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법규를 정비했다"며 "회계문서노무 교육은 문서의 통일성, 후원금 이자의 계정과목 조정, 노무의 일관성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관련 업무를 보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공유하고, 소속시설의 회계나 문서를 통일성 있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사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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