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원 중장기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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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1-11-02 14:27본문
중도원 중장기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근거: 중도원중장기종합계획예규 제5조(중장기위원회의 설치 운영)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14:00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1층 회의실
대상: 위원 8명 참석
중도원 중장기위원회가 법인 및 소속시설 장단기 발전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대표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인 중장기위원회는 10월15일 회의에서 중장기종합계획표 1단계: 1분야, 2분야, 3분야, 4분야, 5분야를 점검했다. 이날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고, 업무분장을 통해 예규칙 법인철학 점검, 법인 내 임직원 교류연구, 유형별 복지철학 정립 등이 이뤄졌다. 또한 중장기종합계획 예규변경과 중도원중장기종합계획표 변경을 승인했다.
관련근거: 중도원중장기종합계획예규 제5조(중장기위원회의 설치 운영)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14:00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1층 회의실
대상: 위원 8명 참석
중도원 중장기위원회가 법인 및 소속시설 장단기 발전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대표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인 중장기위원회는 10월15일 회의에서 중장기종합계획표 1단계: 1분야, 2분야, 3분야, 4분야, 5분야를 점검했다. 이날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고, 업무분장을 통해 예규칙 법인철학 점검, 법인 내 임직원 교류연구, 유형별 복지철학 정립 등이 이뤄졌다. 또한 중장기종합계획 예규변경과 중도원중장기종합계획표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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