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도원 교차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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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1-11-02 14:53본문
2021년 교차지도점검 실시
관련근거: 1. 중도원중장기종합계획예규 제18조(제1단계 희망목표)
2. 중도원사무관리예규 제40조(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3. 중도원회계관리예규 제52조(감사)
4. 중도원 사법중 2021-1013-0004 공문
일시: 2021년 10월 26일 14:00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1층 회의실
참석자: 위원 10명
2021년 중도원 교차지도점검이 실시돼 소속시설의 운영상태를 점검했다. 교차위원 10명이 참석한 지도점검은 공통적용사항1에서는 인권침해 및 갑질예장 점검, 규정관리예규 관련 전 직원 학습, 인사위원회 시행을 집중 점검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시설장 및 직원 근태관리, 노사협의회, 직원고충처리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회계 분야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서, 후원금 관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설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살펴봤다.
관련근거: 1. 중도원중장기종합계획예규 제18조(제1단계 희망목표)
2. 중도원사무관리예규 제40조(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3. 중도원회계관리예규 제52조(감사)
4. 중도원 사법중 2021-1013-0004 공문
일시: 2021년 10월 26일 14:00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1층 회의실
참석자: 위원 10명
2021년 중도원 교차지도점검이 실시돼 소속시설의 운영상태를 점검했다. 교차위원 10명이 참석한 지도점검은 공통적용사항1에서는 인권침해 및 갑질예장 점검, 규정관리예규 관련 전 직원 학습, 인사위원회 시행을 집중 점검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시설장 및 직원 근태관리, 노사협의회, 직원고충처리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회계 분야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서, 후원금 관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설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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