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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시설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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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1-04-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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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시설장 회의
근거: 조직관리예규 제11조(시설장회의)
일시: 2021년 4월 9일 오후3시 10분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은생관
대상: 대표이사, 상임이사, 소속시설장
내용: 1. 최근 전북도 내 사회복지법인 인권침해 문제의 지속제기에 따른 "법인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운영의 건
2. 전북도 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갑질논란에 따른 예방교육, 공문전달, 대응 메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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