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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중앙총부 감찰원 정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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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1-06-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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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중앙총부 감찰원 정기감사 실시
관련근거: 교헌 제76조, 감찰원 조직규정 제9조 및 사무 감사 규정
일시: 2021년 05년 21일 오전~오후
장소: 중앙교구 1층 회의실, 소법당
수감 참석자: 최정안 감찰원장, 고원주 감찰원사무처장, 홍계진 차장, 김명중, 김영주, 정은수 교무
피감기관 참석자: 배현정 대표이사, 이건중 상임이사, 나세찬 사무처장, 박명진 법인과장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 원기106년 감찰원 정기감사를 받았다. 지난 5월 21일 중앙교구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찰원 정기감사는 정책사항 및 연구업무, 직무 및 문서관리, 회계종합을 중심으로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진단했다. 원기105년 대면 정기감사 이후 감찰감사위원회에서 중도원 법인을 매년 대면 감사 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도원 법인사무처는 감찰원 대면 정기감사를 받은 것이다.
실무 감사에 앞서 최정안 감찰원장은 "중도원이 교단의 어느 법인보다 모범적으로 소속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도원 통합 <규정집> 제정은 여타의 복지법인의 표본이 될 뿐만 아니라 교단적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도원이 <규정집>에 바탕해 법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소속시설들이 전문성과 투명성, 지역공동체를 이루도록 정성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에 배현정 중도원 대표이사는 "저희들은 지난해 중도원 <규정집>을 만들었다.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소속시설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로 규정집을 집대성할 수 있었다"며 "<규정집>에 따라 얼마 전에는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는 서로 지혜를 모으고,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중도원은 윤리경영위원회, 중장기위원회, 규정관리위원회, 임직원복지위원회 등을 통해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속시설들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법인사무처는 2월19일 <규정집> 봉정 봉고식을 마친 후 <규정집> 1권을 감찰원 사무처에 전달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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