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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차 중도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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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1-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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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차 중도원 이사회
관련근거: 법인 정관 제25조(이사회 구성) 제26조(의결사항)
일시: 2021년 7월 23일(금) 오전10시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1층 회의실
안건: 1.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승인

중도원 이사회가 7월 23일 제150차 이사회를 개최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승인'을 결의했다. 보고사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양벌규정 보고가 진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2020.12.29.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2019.4.23. 개정) 양벌규정 적용사항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에서는 관련 공문을 소속시설에 송부해 주지시켰으며, 법 개정 이전부터 시설장 회의, 소속시설 회계문서 교육(2020.11.19.) 등에서 부정수급 사례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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