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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 시설장 회의(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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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2-05-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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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도원 시설장 회의(1분기)

관련근거: 가. 중도원조직관리예규 제11조(시설장 회의)
일시: 2022년 04.21 오후 2시30분
장소: 법인건물 2층 회의실
대상: 대표이사, 상임이사, 소속시설장, 법인사무처
공유사항:
제1호: 소속시설 현황 소개
제2호: 코로나19 방역 현황 및 위로금 지급 관련 소개
제3호: 유형별 신구대조문(개정안) 소개
제4호: 2022년 중도원 법인 사업계획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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