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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규정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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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1-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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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원규정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첫 회의
관련근거: 중도원규정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회의의 종류)
일시: 2021년 5월 7일 오후4시
장소: 중앙교구 1층 회의실
참석자: 상임이사, 소속시설 사무국장(당연직)
내용: 실무위원 위촉장 수여(상임이사), 규정구성도, 제정 및 개정 절차 숙지, 운영세칙 개정작업 교육(구형선 중앙위 위원장), 임원 선출, 회의 등

중도원규정관리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임원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월7일 원불교 중앙교구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규정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는 지난 4월23일 규정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구성에 이어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중도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위촉장을 수여한 이날 회의에서 이건중 상임이사는 "규정을 만드는 큰 일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계속해 가는 것이다"며 "실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 중도원 규정관리가 생명력있는 규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인사말을 했다. 그러면서 "시설의 세부적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간관리자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니, 든든하다"고 언급한 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의 인권, 노무관계, 이용자의 삶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정관리가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창훈 맑은집 사무국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부위원장에 정미애 보은의집 사무국장을, 회의지기에 최치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을 지명했다. 앞으로 실무위원회는 매년 5월, 10월 두째주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갖고, 법인 및 소속시설의 예규와 세칙을 제정, 개정작업을 진행해 갈 예정이다. 사무국장 직책이 없는 노인재가복지분야는 그에 준하는 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한편 구형선 규정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규정구성도를 중심으로 중도원 규정체계를 설명했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작업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실무위원장: 이창훈, 부위원장: 정미애, 회의지기: 최치연, 위원: 김광준, 김진수, 최경희, 송윤정, 최신광, 이경아, 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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