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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시설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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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1-08-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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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시설장 회의
관련근거: 조직관리예규 제11조(시설장회의)
일시: 2021년 07월 01일 오후2시
장소: 원불교 중앙교구 은생관
대상: 대표이사, 상임이사, 소속시설장 총 12명 참석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 2021년 상반기 시설장 회의를 개최해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며 의견을 모았다. 7월 1일, 배현정 대표이사는 시설장 회의 인사말에서 "시설장으로서 선택의 순간에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빈 마음으로 공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자"며 "중도의 정신과 중도원규정집에 따른 실천"을 강조했다.
상반기 시설장 회의에서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시설유형별 사업안내의 주요개정사항, 현지조사 공통지적사항 공유(후원금 이자 자금원천 분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부기등록 등), 규정 개정사항 논의,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협의사항에서는 시설 중간관리자 보직제 도입과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대응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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