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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노인복지센터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한노인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24-11-29 12:35
  • 회사명 : 마한노인복지센터
  • 근무처 : 관할 지역
  • 연락처 : 0638320055
  • 마감일 : 접수마감(2024-12-13)
  • 진행상태 : 접수중

첨부파일

본문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마한노인복지센터장 

1. 사 업 명 : 2025년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2. 모집인원 : 123(공익형)

3. 모집기간 : 2024129() ~ 1213() / 5일간

- 선정결과 발표 : 20241226일부터 (선정자에게 직접연락)

4. 접 수 처 : 마한노인복지센터 방문접수 ( 전화 063-832-0055 여산면가람로 334)

 

5. 신청자격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 저소득자(배우자포함) **60~64세 차상위계층 참석 가능 하나 대기자가 없는경우에만 선발

 

* 직역연금수급자 노인일자리 신청 저소득기준(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4.10.31)

* (1인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175만원/(2,100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 (부부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3,624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6.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및 시장형(공동체

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2024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7. 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구분

가점 여부

제출서류

공통 (공익형)

폐지수집노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8. 기타사항

. 접수처(마한노인복지세터) 에 사전문의 후 관련 서류 지참 바랍니다.

 

. 공익형 사업내용은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한노인복지센터 (832-00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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