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의쉼터 시설장 공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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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23-12-20 14:22- 회사명 : 은혜의쉼터
- 근무처 : 군산시
- 연락처 : 070-7011-9811
- 마감일 : 접수마감(2024-01-05)
- 진행상태 : 접수중
첨부파일
- 1220 은혜의쉼터 시설장 채용공고.hwp (126.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0 14:22:12
본문
2023년 사회복지시설안내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공개모집와 202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은혜의쉼터 시설장을 붙임과 같이 채용 공고 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자격기준
〈시설장〉
① 「2023년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p116~117」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 훈련 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종사자의 자격기준)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