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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의쉼터 시설장 공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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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23-12-20 14:22
  • 회사명 : 은혜의쉼터
  • 근무처 : 군산시
  • 연락처 : 070-7011-9811
  • 마감일 : 접수마감(2024-01-05)
  • 진행상태 : 접수중

첨부파일

본문

2023년 사회복지시설안내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공개모집와 202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은혜의쉼터 시설장을 붙임과 같이 채용 공고 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자격기준

시설장

① 「2023년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p116~117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 훈련 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종사자의 자격기준)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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