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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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처 2023년 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안 및 2024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예산안(23.12.13.~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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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도원사무처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23-1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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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20일 이상 게시)

 2.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의 2023년 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안 및 2024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법인사무처 2023년 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안 및 2024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예산안

1. 공개기간: 23.12.13.~24.01.03.(20일 이상 게시)

2. 공개장소: 중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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